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 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 정보사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위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위 사항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